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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때
3
전파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72조제2항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폐지·운용정지 사유를 각 호에 한정하여 열거합니다. 전파사용료 미납(제8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용 휴지(제7호)는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 구 전파법 제72조제2항제9호에 있던 포괄 규정("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은 2008.6.13.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명령이나 처분 위반"이라는 일반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학습 팁

현행 제72조제2항은 한정 열거입니다. 구법에 있던 "명령·처분 위반"이라는 포괄 사유는 2008년 전문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는 현행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72조제2항제2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경우는 제72조제2항제7호의 취소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