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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은?

1
실험국
2
의무선박국
3
의무항공기국
4
고정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제1호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제2호 "이동국ㆍ육상국ㆍ기지국ㆍ선박국(의무선박국은 제외)ㆍ아마추어국ㆍ고정국ㆍ항공국ㆍ해안국 등: 5년", 제2호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 제3호 "그 밖의 무선국: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험국과 실용화시험국은 시험ㆍ연구 목적이라 존속기간이 짧아 유일하게 1년입니다.

학습 팁

1년은 실험국ㆍ실용화시험국뿐입니다. 제2호에 길게 열거된 다수 무선국과 방송국은 5년, 여기서 빠진 의무선박국ㆍ의무항공기국 등 나머지는 3년입니다.

오답별 해설

2. 의무선박국

의무선박국은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제3호가 적용되므로 3년입니다.

3. 의무항공기국

의무항공기국도 제2호 괄호에서 제외되어 제3호에 따라 3년입니다.

4. 고정국

고정국은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