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중간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한 자가 제2급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는 시험과목은?
1
영어, 통신보안2
전파법규, 영어3
통신보안, 무선통신술4
전파공학, 무선통신술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별표 8에 따르면,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2년 이상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서 통신보안 및 무선통신술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실무 경험을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습 팁
제3급에서 제2급으로 상향 응시 시, 2년 이상 운용 경력이 있다면 '통신보안'과 '무선통신술'은 자동 면제라고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오답별 해설
1. 영어, 통신보안
1번 선지는 영어와 통신보안 과목을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제 과목은 통신보안과 무선통신술입니다.
2. 전파법규, 영어
2번 선지는 전파법규와 영어 과목을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실제 면제 과목과 다릅니다.
4. 전파공학, 무선통신술
4번 선지는 전파공학 및 무선통신술 과목을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전파공학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