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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1
음란통신
2
허위의 조난통신
3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
4
무허가 무선국 운용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무선통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통신 내용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습 팁

무선통신 관련 법규에서는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벌칙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비밀 누설, 도용과 같이 직무상 기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음란통신

음란통신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벌칙 대상입니다.

2. 허위의 조난통신

허위의 조난통신 역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며, 전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무허가 무선국 운용

무허가 무선국 운용은 일반적인 벌칙 대상이며, 무선통신 업무 종사자에게 특별히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