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1
음란통신2
허위의 조난통신3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4
무허가 무선국 운용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83조(벌칙)에 따르면,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난통신(허위의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별히 가중처벌됩니다.
학습 팁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허위의 조난통신' (일반인은 5년 이하 징역, 무선종사자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오답별 해설
1. 음란통신
음란통신을 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관련 범죄도 처벌 대상이나, 전파법상 명시적으로 무선통신 업무 종사자에게 특별히 형을 가중하는 조문은 제83조 제3항(허위의 조난통신)이 대표적입니다.
4. 무허가 무선국 운용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 및 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