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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빈출 낮음

임시검사를 하게 되는 때는?

1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한 때
2
무선국을 운용한 때
3
전파를 발사한 때
4
공중선을 발권한 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전파 발사의 정지를 명한 때 등)에는 해당 무선국에 대하여 수시검사(구 전파법에서는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 상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학습 팁

임시검사(현행법: 수시검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전파 발사 정지 명령'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므로 검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답별 해설

2. 무선국을 운용한 때

2번 선지는 무선국을 운용한 일반적인 상황이며, 임시검사(수시검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전파를 발사한 때

3번 선지는 무선국 운용의 기본적인 행위일 뿐, 임시검사(수시검사)를 해야 하는 특정 조건이 아닙니다.

4. 공중선을 발권한 때

4번 선지는 '공중선'이라는 용어가 임시검사(수시검사)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발권'이라는 표현 역시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