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점검빈출 낮음
임시검사를 하게 되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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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한 때2
무선국을 운용한 때3
전파를 발사한 때4
공중선을 발권한 때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전파 발사의 정지를 명한 때 등)에는 해당 무선국에 대하여 수시검사(구 전파법에서는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 상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학습 팁
임시검사(현행법: 수시검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전파 발사 정지 명령'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므로 검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답별 해설
2. 무선국을 운용한 때
2번 선지는 무선국을 운용한 일반적인 상황이며, 임시검사(수시검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전파를 발사한 때
3번 선지는 무선국 운용의 기본적인 행위일 뿐, 임시검사(수시검사)를 해야 하는 특정 조건이 아닙니다.
4. 공중선을 발권한 때
4번 선지는 '공중선'이라는 용어가 임시검사(수시검사)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발권'이라는 표현 역시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