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
1
1년2
2년3
3년4
5년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0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6호의 내란ㆍ외환의 죄,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도 동일하게 3년입니다.
학습 팁
무선국 개설 결격에서 기간이 붙는 것은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6호의 3년뿐입니다. 반면 허가 취소를 받은 자의 재개설 제한(제20조제1항제7호)은 기간이 아니라 '그 사유가 없어졌는가'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답별 해설
1. 1년
1년이라는 기간 요건은 현행 「전파법」 제20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2. 2년
2년 역시 현행 「전파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제20조제1항의 기간형 결격사유는 제4호와 제6호의 3년뿐입니다.
4. 5년
5년은 무선국 개설 결격기간이 아닙니다. 개설 결격은 3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