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우선순위빈출 높음
다음과 같이 허위의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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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
5년 이하의 징역4
10년 이하의 징역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83조 제2항(2015.12.22 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조난통신을 발사하거나 불필요한 조난통신을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구법에서는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되었습니다.
학습 팁
허위 조난통신: 5년 이하 징역 (전파법 제83조②, 2015년 개정)
오답별 해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은 구법(제83조①, 2015.12.22 삭제) 기준입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은 무허가 무선국 개설 등에 적용되는 벌칙입니다.
4.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은 조난통신을 방해한 자에 적용되는 벌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