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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우선순위빈출 높음

다음과 같이 허위의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한 자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4
10년 이하의 징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83조 제2항(2015.12.22 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조난통신을 발사하거나 불필요한 조난통신을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구법에서는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되었습니다.

학습 팁

허위 조난통신: 5년 이하 징역 (전파법 제83조②, 2015년 개정)

오답별 해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은 구법(제83조①, 2015.12.22 삭제) 기준입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은 무허가 무선국 개설 등에 적용되는 벌칙입니다.

4.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은 조난통신을 방해한 자에 적용되는 벌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