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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기본개념빈출 중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4항에 따라 전파ㆍ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및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를 위탁한 기관은?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2
한국전파진흥협회장
3
중앙전파관리소장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고 하면서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회"는 한국전파진흥협회입니다. 위임과 위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임은 행정기관 내부로 권한이 넘어가는 것이고(제1항 국립전파연구원장, 제2항 중앙전파관리소장), 위탁은 외부 기관에 사무를 맡기는 것입니다(제3항 진흥원, 제4항 협회).

학습 팁

제123조는 층이 네 개입니다. 제1항 국립전파연구원장(위임), 제2항 중앙전파관리소장(위임), 제3항 진흥원(위탁), 제4항 협회(위탁). "사람을 기르는 일"은 협회, "검사하고 자격증 주는 일"은 진흥원으로 묶어 외우세요.

오답별 해설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유지ㆍ관리, 손실보상, 무선국 검사, 전자파강도 측정,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시험 실시, 기술자격증 발급 등을 위탁받습니다. 인력양성ㆍ교육프로그램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중앙전파관리소장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개설신고ㆍ재허가,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입니다. 위탁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원래의 권한자이지 위탁받는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