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무선국 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①허가의 유효기간, ②무선국의 종별·명칭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③식별신호(호출부호), ④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 ⑤공중선전력, ⑥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⑦운용허용시간, ⑧그 밖의 허가조건. '무선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증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무선종사자 관련 정보는 별도의 '무선종사자 자격증(기술자격수첩)'에 기재되는 사항이며, 무선국 허가증은 '무선국' 자체에 대한 허가 문서이므로 무선국의 설비·운용 조건을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허가증 기재사항 암기법: 허가증은 '무선국'에 대한 문서 → 무선국 정보(종별/명칭/설치장소), 운용 조건(상대방/통신사항/운용시간), 설비 정보(주파수/전력/전파형식). '사람(무선종사자)' 정보는 별도 자격증에 기재.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은 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된 허가증 기재사항입니다. 무선국의 종별(아마추어국, 선박국 등)과 명칭은 무선국을 식별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은 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된 허가증 기재사항입니다. 해당 무선국이 어떤 상대방과 어떤 내용의 통신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운용 조건입니다.
3. 운용허가 시간
운용허용시간은 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된 허가증 기재사항입니다. 무선국이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규정하며, 허가 범위를 벗어난 시간에 운용하면 위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