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시설자는 무선국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허가장을 반환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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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2
2월3
6월4
1년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무선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시설자는 그 효력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무선국 운영 종료 후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학습 팁
무선국의 효력 상실 시 허가장 반환 기한은 '30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이라는 숫자를 다른 법규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답별 해설
2. 2월
2개월은 법정 기한보다 긴 기간이며, 전파법상 허가장 반환 기한이 아닙니다.
3. 6월
6개월은 법정 기한보다 훨씬 긴 기간이며, 허가장 반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닙니다.
4. 1년
1년은 법정 기한인 30일보다 12배나 긴 기간으로, 무선국의 효력 상실 후 허가장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파법 시행규칙 제72조는 명확히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