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무선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설자가 하여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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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한다2
무선국 개설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3
무선국 폐지 신고를 한 후 무선국을 새로 개설한다4
허가증 사본을 비치하면 되고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은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재사항이 달라졌을 때의 정정 신청을 규정하며, 두 절차 모두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 신청서' 한 장으로 신청합니다. 허가 자체를 다시 받거나 무선국을 새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 팁
허가증은 '기재사항이 바뀌면 정정(제33조제2항),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재발급(제33조제3항)'입니다. 두 신청 모두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한 장으로 합니다.
오답별 해설
2. 무선국 개설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
허가증이라는 증서를 잃어버린 것만으로 허가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설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유효기간이 끝나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때 등입니다.
3. 무선국 폐지 신고를 한 후 무선국을 새로 개설한다
폐지 신고는 「전파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 운용을 그만두려 할 때 하는 절차이고, 신고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허가증 분실과는 무관합니다.
4. 허가증 사본을 비치하면 되고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
시행령 제33조제3항이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