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ass
HamPass
통신 우선순위빈출 중간

지진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상사태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는?

1
조난통신업무
2
긴급통신업무
3
재해통신업무
4
비상통신업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상 '비상통신'이란 지진,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재해 구호 등에 관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의미합니다. 조난통신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행하는 통신입니다.

학습 팁

조난통신은 선박/항공기의 급박한 위험 상황, 비상통신은 재난/비상사태 시 인명구조 상황을 구분하세요.

오답별 해설

1. 조난통신업무

조난통신업무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행하는 통신으로, 지진/태풍 등 재난 시 인명구조 통신과는 구별됩니다.

2. 긴급통신업무

긴급통신업무는 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전달하는 통신이지만, 재난 시 인명구조 통신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는 비상통신입니다.

3. 재해통신업무

재해통신업무는 전파법상 별도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