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우선순위빈출 중간
지진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상사태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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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통신업무2
긴급통신업무3
재해통신업무4
비상통신업무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상 '비상통신'이란 지진,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재해 구호 등에 관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의미합니다. 조난통신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행하는 통신입니다.
학습 팁
조난통신은 선박/항공기의 급박한 위험 상황, 비상통신은 재난/비상사태 시 인명구조 상황을 구분하세요.
오답별 해설
1. 조난통신업무
조난통신업무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행하는 통신으로, 지진/태풍 등 재난 시 인명구조 통신과는 구별됩니다.
2. 긴급통신업무
긴급통신업무는 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전달하는 통신이지만, 재난 시 인명구조 통신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는 비상통신입니다.
3. 재해통신업무
재해통신업무는 전파법상 별도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