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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규정빈출 중간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 공중선 전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1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최대의 것
2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통신을 하기위한 최소의 것
3
반드시 허가장에 기재된 출력내에서의 것
4
송신기의 출력 범위내에서 최대의 것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22조(무선국의 설비기준) 제2항에 따르면,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공중선 전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전파 간섭을 줄이고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학습 팁

전파는 공공재이므로 최소한의 전력으로 원하는 통신을 하는 것이 전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전력'을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별 해설

1.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최대의 것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최대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파 간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3. 반드시 허가장에 기재된 출력내에서의 것

반드시 허가장에 기재된 출력 내에서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라는 표현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더 정확한 법규의 취지입니다. 또한, 이 선지는 '최소의 것'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송신기의 출력 범위내에서 최대의 것

송신기의 출력 범위 내에서 최대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파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