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규정빈출 중간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 공중선 전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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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최대의 것2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통신을 하기위한 최소의 것3
반드시 허가장에 기재된 출력내에서의 것4
송신기의 출력 범위내에서 최대의 것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 제22조(무선국의 설비기준) 제2항에 따르면,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공중선 전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전파 간섭을 줄이고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학습 팁
전파는 공공재이므로 최소한의 전력으로 원하는 통신을 하는 것이 전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전력'을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별 해설
1.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최대의 것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최대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파 간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3. 반드시 허가장에 기재된 출력내에서의 것
반드시 허가장에 기재된 출력 내에서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라는 표현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더 정확한 법규의 취지입니다. 또한, 이 선지는 '최소의 것'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송신기의 출력 범위내에서 최대의 것
송신기의 출력 범위 내에서 최대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파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