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중간
다음 중 아마추어무선국의 공중선 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8MHz 이하 또는 21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만 조작할 수 있는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소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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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2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3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4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르면,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는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8MHz 이하 또는 21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8MHz~21MHz 사이의 주파수 대역(14MHz 등)은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학습 팁
제3급(전화급): 100W 이하, 8MHz 이하 또는 21MHz 이상 주파수. 8~21MHz 대역(14MHz 등)은 상위 자격 필요.
오답별 해설
1.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는 1킬로와트 이하의 모든 아마추어국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므로, 100W 이하 및 특정 주파수 제한이 있는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2.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는 200W 이하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어 제3급(전화급)보다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4.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는 전화급과 동일한 주파수/전력 범위에서 전신(CW) 통신까지 가능한 자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