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낮음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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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2
기술자격증을 반납하고 자격검정을 다시 받아 새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변경된 내용을 기술자격증의 변동사항란에 본인이 직접 적어 두면 된다4
다음 통신보안교육을 받을 때 교육기관에 구두로 알리면 된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114조는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변경 등 자격증에 적힌 사항이 달라지면 스스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발급관서에 정정을 신청해서 정정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제114조가 아니라 제113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므로, 정정과 재발급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팁
자격증 관리 절차는 '발급(시행령 제112조) - 재발급(제113조,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 정정(제114조, 기재사항이 바뀐 때)' 세 갈래로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답별 해설
2. 기술자격증을 반납하고 자격검정을 다시 받아 새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재사항 변경은 이미 취득한 자격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자격검정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14조는 정정신청만을 요구합니다.
3. 변경된 내용을 기술자격증의 변동사항란에 본인이 직접 적어 두면 된다
기술자격증에 변동사항란이 있더라도 소지자가 임의로 기재사항을 고쳐 쓸 수는 없습니다. 기술자격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ㆍ발급하는 공적 증명서이므로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다음 통신보안교육을 받을 때 교육기관에 구두로 알리면 된다
통신보안교육은 「전파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받는 교육으로, 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