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의2제2항은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ㆍ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정한 「전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하여, 연기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검사 시기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검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의 한계도 함께 기억하세요.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정기검사 시기를 넘어서까지 연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답별 해설
2. 정기검사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사후 신고하면 된다
사후 신고로 연기를 인정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통보받은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국 운용휴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운용휴지 신고는 「전파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쉬려 할 때 하는 별개의 절차이며, 정기검사 연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 다음 정기검사 때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서면에 의한 연기 요청을 요구하고 제2항이 검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요구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