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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보안용 암호를 정한 후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1
중앙전파관리소장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3
한국아마추어연맹 이사장
4
소속된 회사의 부서장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선국의 시설자가 통신보안용 암호를 정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통신 보안을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아마추어국에서는 암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습 팁

통신보안용 암호 승인은 중앙전파관리소장 등 정부 기관의 권한입니다. 아마추어국은 암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전파 관련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지만, 통신보안용 암호 승인 권한은 없습니다.

3. 한국아마추어연맹 이사장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은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법적인 암호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아마추어국은 암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소속된 회사의 부서장

소속된 회사의 부서장은 내부 관리 권한은 있을 수 있으나, 전파법상의 법적 승인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