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중간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은?
1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2
중앙전파관리소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97조에 따라 과태료의 법률상 부과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학습 팁
과태료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오답별 해설
1.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습니다.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검사, 자격시험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내용 심의 기관으로, 전파법 과태료 부과 업무와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