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6조는 재검사 기한을 검사 종류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제1항은 '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시에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2항은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수시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 또는 장치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불합격의 재검사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므로 보기 3이 옳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무선국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재검사 기한은 변경검사의 재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 문제에서는 병행검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재검사 기한은 '준공ㆍ변경검사는 6개월, 정기ㆍ수시검사는 2개월'로 짝지어 외우세요. 무선국을 처음 세우거나 고치는 검사에는 여유를 더 주는 셈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준공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은 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시 제26조제1항이 준공검사와 변경검사의 재검사 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2.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은 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항이 변경검사도 준공검사와 같이 6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4. 준공검사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제26조제1항 후단이 '재검사 시에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