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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우선순위빈출 낮음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주파수 공중선의 형식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통신은?

1
국제통신
2
조난통신
3
긴급통신
4
공중통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5조제2항 본문은 '무선국은 사용승인서,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제1호 조난통신, 제2호 긴급통신, 제3호 안전통신, 제4호 비상통신을 예외로 열거합니다. 주파수와 공중선(안테나)의 형식은 전파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제11호에 따라 허가증의 기재사항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통신은 허가증에 적힌 주파수·공중선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난통신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으로, 전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수신한 해안국·선박국·항공국·항공기국은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놓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보기 3의 긴급통신도 같은 단서 제2호에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함께 성립합니다. 이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두는 것은 조난통신만을 예외로 다루던 옛 법령 시대의 출제 원형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보기 1 국제통신과 보기 4 공중통신은 단서 각 호에도, 제5호를 받아 추가 예외를 정한 시행령 제49조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전파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예외는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 4가지이고, 제5호로 시행령 제49조가 정한 통신(무선기기 시험·조정, 의료통보, 조난 시 위치통보 등)이 더해집니다. 이 문항은 조난통신 하나만 정답으로 두던 옛 출제형이라, 현행법 기준으로는 보기 3(긴급통신)도 성립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세요. 통신 우선순위는 조난 > 긴급 > 안전 순입니다.

오답별 해설

1. 국제통신

국제통신은 전파법 제25조제2항 단서 각 호에도, 그 제5호를 받는 시행령 제49조의 추가 예외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증 등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

3. 긴급통신

긴급통신은 전파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 보기도 '제한을 받지 않는 통신'에 해당합니다. 조난통신 하나만을 예외로 두던 옛 출제 원형을 따라 정답을 2번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며, 조난통신이 전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4. 공중통신

공중통신은 전파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예외가 아니며 시행령 제49조에도 없습니다. 허가증 등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