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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과 다른 것은?

1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은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2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3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4
아마추어무선국에 대한 검사 업무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위탁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 개설하는 아마추어무선국에 대한 검사 업무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마추어무선국 검사 업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위탁되어 있으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모든 아마추어국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맥락에서 4번은 부정확한 진술로 간주됩니다.

학습 팁

위임: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중앙전파관리소(허가/감시/전파사용료). 위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검사/자격검정/자격증 발급).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아마추어국 검사에 한해 위탁받을 수 있음.

오답별 해설

1.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은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업무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합니다.

2.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 실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합니다.

3.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