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시설자는 무선국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하고 철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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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에 따라, 시설자는 무선국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하고, 철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거 체신부 장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습 팁
무선국 허가 효력 상실 후 무선설비 철거 신고 기한은 '철거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오답별 해설
1. 7일
7일은 전파법상 철거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2. 14일
14일은 전파법상 철거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4. 30일
30일은 허가증 재발급, 변경 신고 등에 주로 쓰이는 기간이며 철거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