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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가 별도의 처분 없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
2
주파수 재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
3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2조는 제1항과 제2항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제1항은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에 따라 허가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경우로, 제1호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호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 가지뿐입니다. 반면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 취소ㆍ폐지를 명하거나 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처분 사유'이므로,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집니다.

학습 팁

제7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저절로 없어지는 것(효력 상실)', 제2항은 '장관이 명령해서 없애는 것(취소ㆍ폐지 처분)'입니다. 전파사용료 미납, 6개월 이상 운용휴지, 허가범위 이탈 운용은 모두 제2항 쪽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

제72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효력 상실 사유입니다. 주파수할당이 취소되면 그 주파수를 쓰던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별도 처분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2. 주파수 재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

제72조제1항제1호는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효력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개설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