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규정빈출 낮음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전신국이 비상용 전파를 청취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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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청취한다2
가능한 한 매시 00분부터 30분간 청취한다3
1일 1회 이상 임의의 시각에 10분간 청취한다4
비상통신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청취한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제120조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전신국은 가능한 한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 kHz인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통신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30분마다 일정한 시각에 같은 주파수를 지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시 제116조도 전파형식 A1A 또는 A1B, 주파수 4555 kHz인 전파를 비상통신의 연락 설정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준용규정)에 따라 제9장(제114조부터 제123조)의 규정은 아마추어국에도 준용됩니다.
학습 팁
비상통신의 기준 전파는 전파형식 A1A 또는 A1B, 주파수 4555 kHz입니다. 청취는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으로, 30분 간격ㆍ10분 청취를 묶어서 외우세요.
오답별 해설
2. 가능한 한 매시 00분부터 30분간 청취한다
매시 00분부터 30분간 계속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시 00분과 30분부터 '각 10분간' 청취합니다.
3. 1일 1회 이상 임의의 시각에 10분간 청취한다
청취 시각이 임의로 정해지면 서로 만날 수 없으므로, 고시 제120조는 매시 00분과 30분이라는 일정한 시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4. 비상통신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청취한다
계속 청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시 제120조는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각에 각 10분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