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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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자격빈출 중간

다음 중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발급관서에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종사가 정지된 때
2
30일 이상 외국여행을 하게 된 때
3
주소가 변경된 때
4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은 "자격수첩"이 아니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합니다(제70조제2항).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과 [별지 제61호서식]의 유의사항 제5호는 "자격이 취소ㆍ정지된 사람은 즉시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 자체가 없어지거나 멈춘 경우에만 반납 의무가 생깁니다.

학습 팁

자격증 관리는 세 갈래입니다. 자격이 취소ㆍ정지되면 반납, 기재사항이 바뀌면 정정(시행령 제114조),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면 재발급(시행령 제113조).

오답별 해설

2. 30일 이상 외국여행을 하게 된 때

외국여행은 기간이 얼마이든 기술자격증 반납 사유가 아닙니다. 전파법령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주소가 변경된 때

주소 등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납이 아니라 「전파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습니다.

4.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때

잃어버린 경우에는 낼 자격증이 없으므로 반납할 수 없고, 「전파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