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발급관서에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은 "자격수첩"이 아니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합니다(제70조제2항).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과 [별지 제61호서식]의 유의사항 제5호는 "자격이 취소ㆍ정지된 사람은 즉시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 자체가 없어지거나 멈춘 경우에만 반납 의무가 생깁니다.
자격증 관리는 세 갈래입니다. 자격이 취소ㆍ정지되면 반납, 기재사항이 바뀌면 정정(시행령 제114조),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면 재발급(시행령 제113조).
오답별 해설
2. 30일 이상 외국여행을 하게 된 때
외국여행은 기간이 얼마이든 기술자격증 반납 사유가 아닙니다. 전파법령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주소가 변경된 때
주소 등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납이 아니라 「전파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습니다.
4.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때
잃어버린 경우에는 낼 자격증이 없으므로 반납할 수 없고, 「전파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유사 문제 (5개)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가? (단, 선박국ㆍ항공기국 근무자가 항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무선종사자 자격
다음 중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가 아닌 것은?
무선국 개설허가
다음 중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선종사자 자격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몇월 이상 무선국 의 운용을 휴지 하면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가?
무선국 개설허가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무선종사자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