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낮음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4
2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1조(벌칙)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인가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도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파 질서의 근간인 허가 제도를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학습 팁
벌칙 단계표: 5년/5천만원(전파방해) > 3년/3천만원(무허가 개설) > 1년/1천만원(검사 거부) > 300만원 과태료(허가증 위반) > 200만원 과태료(무자격 조작). '3-3'(3년-3천만원)으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정기검사 거부·방해'의 벌칙입니다. 무허가 개설은 그보다 한 단계 무거운 3년/3천만원입니다.
2.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은 '불법 전파방해(전파방해죄)'에 해당하는 벌칙입니다. 무허가 개설과는 다릅니다.
4. 2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무선설비를 조작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입니다. 무허가 개설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