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ass
HamPass
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낮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것은?

1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2
정기검사를 거부한 경우
3
무선설비를 손괴한 경우
4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3조(벌칙)에 따르면,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전파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형벌로, 헌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통신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학습 팁

전파법 최고형: '헌법/국가기관 폭력파괴 주장 통신 = 1~15년'. 예비·음모 = 10년 이하. 9kHz 이상 통신설비가 전제조건임을 기억하세요. '헌법파괴=십오(15)년'으로 암기.

오답별 해설

1.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15년 징역과는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2. 정기검사를 거부한 경우

정기검사를 거부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15년 징역에 비해 훨씬 가벼운 벌칙입니다.

3. 무선설비를 손괴한 경우

무선설비를 손괴한 경우는 전파법 제74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15년 징역과는 다른 벌칙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