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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낮음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에 따른 3차 이상 위반 시의 행정처분은?

1
경고
2
운용정지 1개월
3
운용정지 2개월
4
허가취소 또는 폐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호는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근거 법조문: 법 제72조제2항제5호)의 처분을 1차 위반 운용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용정지 2개월, 3차 이상 위반 허가취소 또는 폐지로 정합니다. 이 행정처분은 전파법 제86조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습 팁

검사 거부·방해([별표 25] 제8호): 1차 운용정지 1개월 → 2차 2개월 → 3차 이상 허가취소·폐지. 형사처벌(제86조 1년/1천만원)과 병과됩니다.

오답별 해설

1. 경고

[별표 25] 제8호에는 "경고" 단계가 없습니다. 1차 위반부터 운용정지 1개월이 적용됩니다.

2.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1개월은 1차 위반의 처분입니다.

3.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2개월은 2차 위반의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