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낮음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3차 이상 위반 시 4개월 이내의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는?
1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2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
무선종사자 미배치
4
운용휴지 미신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개월 이내 운용정지, 3차 이상 위반 시 4개월 이내 운용정지입니다. 이 행정처분은 전파법 제75조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무선국 시설자의 반복적인 검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제재를 가하는 구조입니다.
학습 팁
검사 거부/방해 행정처분: 1차=경고, 2차=2개월 정지, 3차=4개월 정지. '검거방: 경이사(경고→2개월→4개월)'로 암기. 형사처벌(1년/1천만)과 병과 가능!
오답별 해설
1.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대상이며, 행정처분(운용정지)과는 별개입니다. 무허가 개설은 운용정지가 아닌 형사벌이 먼저 적용됩니다.
3. 무선종사자 미배치
무선종사자 미배치는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며, 3차 위반 시 4개월 운용정지 처분은 무선국 검사 거부·방해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4. 운용휴지 미신고
운용휴지 미신고는 별도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운용휴지 미신고와 검사 거부·방해는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