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무선국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의 벌칙은?
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2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3조(벌칙)에 따르면, 무선국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파법 벌칙 체계에서 이는 중간 수준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벌칙 단계: (1) 15년 이하 징역(인명피해 중대범죄), (2) 10년/1억원, (3) 5년/5천만원(불법 전파방해), (4) 3년/3천만원(무허가 개설), (5) 1년/1천만원(검사 거부·방해), (6) 300만원 과태료(허가증 위반 운용), (7) 200만원 과태료(무자격자 조작).
학습 팁
벌칙 단계 핵심 암기: 무허가 개설=3년/3천만원, 검사 거부·방해=1년/1천만원, 허가증 위반=300만원 과태료, 무자격자 조작=200만원 과태료. 검사 거부는 '1-1'(1년-1천만원)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 대한 벌칙입니다. 검사 거부·방해보다 한 단계 무거운 처벌입니다.
3.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검사 거부·방해는 형사처벌(징역/벌금)에 해당합니다.
4. 2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무선설비를 조작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