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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무선국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의 벌칙은?

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2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86조(벌칙)에 따르면, 무선국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파법 벌칙 체계에서 이는 중간 수준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벌칙 단계: (1) 제80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헌법·국가기관 파괴 주장 통신), (2) 제81조·제82조제1항 10년/1억원(조난통신 조치 불이행·방해, 전기통신·방송·치안유지 등 중요업무 무선설비 방해), (3) 제82조제2항 5년/5천만원(그 밖의 무선설비 방해), (4) 제84조 3년/3천만원(무허가 개설), (5) 제86조 1년/1천만원(검사 거부·방해), (6) 제90조 300만원 과태료(허가·신고 사항을 벗어난 운용), (7) 제91조 200만원 과태료(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공사).

학습 팁

벌칙 단계 핵심 암기: 무허가 개설=3년/3천만원, 검사 거부·방해=1년/1천만원, 허가증 위반=300만원 과태료, 무자격자의 운용·공사=200만원 과태료. 검사 거부는 '1-1'(1년-1천만원)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 대한 벌칙입니다. 검사 거부·방해보다 한 단계 무거운 처벌입니다.

3.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검사 거부·방해는 형사처벌(징역/벌금)에 해당합니다.

4. 2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91조제6호, 즉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