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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취할 있는 조치는?

1
200만원 이하 과태료
2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
6개월 운용정지
4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4조(벌칙)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선국 개설은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개설은 전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아닌 형사벌(징역/벌금)로서, 전파법 벌칙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학습 팁

무허가 개설 = 3년/3천만원(전파법 최중형사벌 중 하나). 검사거부 = 1년/1천만원. '무허가=삼삼(3년3천)', '검사거부=일일(1년1천)'으로 대비하여 암기.

오답별 해설

1. 2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한 경우의 처분입니다. 무허가 개설은 이보다 훨씬 중한 3년 징역/3천만원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6개월 운용정지

6개월 운용정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며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무허가 개설은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벌(3년 징역/3천만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4.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입니다. 무허가 개설은 이보다 중한 3년/3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