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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낮음

아마추어국에서 무선종사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무선국 운용제한 처분 규정은?

1
1년 이내
2
1개월 이내
3
6개월 이내
4
3개월 이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아마추어국에서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무선국 운용제한은 '1개월 이내'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단계: 1차=1개월 이내, 2차 이상=더 가중된 처분. 이는 암어통신 위반(6개월)보다 가벼운 처분인데, 무선종사자 미배치는 절차적 위반인 반면 암어통신은 통신 원칙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팁

운용제한 기간 비교: 무선종사자 미배치 1차=1개월, 암어통신=6개월. '미배치는 1개월, 암어는 6개월'로 쌍으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1년 이내

1년은 무선종사자 미배치 1차 위반의 운용제한 기간이 아닙니다. 1개월 이내가 정확합니다.

3. 6개월 이내

6개월은 '암어통신' 위반의 운용정지 기간입니다. 무선종사자 미배치는 그보다 가벼운 1개월 이내입니다.

4. 3개월 이내

3개월도 아닙니다. 1차 위반은 1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