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다음 중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징역3년, 1년이하 벌칙에 해당)
1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2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3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4
운용휴지 미신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6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3년 이하 징역)·제75조(1년 이하 징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즉 양벌규정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벌칙'에만 적용되며, 과태료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1년 이하 징역)는 제75조에 해당하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학습 팁
양벌규정 = '징역형 벌칙(3년/1년)'에만 적용. 과태료(200만/300만)에는 적용 안 됨! '양벌=징역벌'로 연상하여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은 행정질서벌로서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징역형 벌칙에만 해당합니다.
2.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도 행정질서벌이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닌 '행정벌'로 별도의 체계입니다.
4. 운용휴지 미신고
운용휴지 미신고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징역/벌금형 벌칙과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