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다음 중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징역3년, 1년이하 벌칙에 해당)
1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2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3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4
운용휴지 미신고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88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제86조(1년 이하 징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위반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는 제86조 위반으로 양벌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학습 팁
양벌규정 = '징역형 벌칙(3년/1년)'에만 적용. 과태료(200만/300만)에는 적용 안 됨! '양벌=징역벌'로 연상하여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은 행정질서벌로서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징역형 벌칙에만 해당합니다.
2.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도 행정질서벌이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닌 '행정벌'로 별도의 체계입니다.
4. 운용휴지 미신고
운용휴지 미신고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징역/벌금형 벌칙과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