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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부정형 문제

다음 중 현행 전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은?

1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출입 거부·방해
2
적합성평가 받지 않고 판매, 대여 진열, 보관, 운송, 설치
3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운용
4
무선국 운용정지 명령 받은 무선국, 설비 운용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상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출입을 거부·방해한 행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진열·보관·운송·설치한 행위,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이나 설비를 운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행위는 이 문항의 보기 중 과태료 대상입니다.

학습 팁

검사 거부·적합성평가 미이행·운용정지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허가사항 범위 위반 운용은 보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답별 해설

1.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출입 거부·방해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출입을 거부·방해한 행위는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적합성평가 받지 않고 판매, 대여 진열, 보관, 운송, 설치

적합성평가 미이행 행위는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4. 무선국 운용정지 명령 받은 무선국, 설비 운용

운용정지 명령 위반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