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ass
HamPass
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낮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개설허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처분규정은?

1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6개월 운용정지
3
취소 또는 폐지
4
1년이하 징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9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선국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나 운용정지 같은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허가 자체를 무효화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허가의 근본인 신뢰를 깨뜨린 것이므로 당연히 허가 자체가 취소됩니다.

학습 팁

부정 방법 허가 = 취소/폐지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허가의 기초인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허가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오답별 해설

1.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운용 등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은 과태료가 아니라 허가 취소·폐지입니다.

2. 6개월 운용정지

6개월 운용정지는 암어통신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운용정지가 아니라 허가 취소·폐지입니다.

4. 1년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은 검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부정 허가에 대한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취소·폐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