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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부정형 문제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사람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음 중 해당 무선국과 관련 없는 업무는?

1
아마추어 업무
2
전기통신 업무
3
기상 업무
4
방송 업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4조의2(벌칙)에 따르면,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로서, 해당 무선국이 다음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전기통신 업무, ②방송 업무, ③치안유지 업무, ④기상 업무, ⑤전기공급 업무, ⑥철도·선박·항공기의 운행 업무. 이들은 모두 국민의 생명·안전·공공질서와 직결되는 필수 업무입니다. 아마추어 업무는 개인적 취미·연구 목적이므로 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습 팁

10년/1억 대상 6가지: '전(전기통신) 방(방송) 치(치안) 기(기상) 전(전기공급) 철선항(철도·선박·항공)'. 아마추어는 제외! 핵심은 '공공안전 업무'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답별 해설

2. 전기통신 업무

전기통신 업무는 10년 이하 징역/1억 벌금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방해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중처벌됩니다.

3. 기상 업무

기상 업무는 10년 이하 징역/1억 벌금 적용 대상입니다. 기상관측·예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무선통신 방해는 중벌 대상입니다.

4. 방송 업무

방송 업무는 10년 이하 징역/1억 벌금 적용 대상입니다.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난방송 등 공익적 기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