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조작하는 경우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4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9조(과태료)에 따르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조작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무선종사자 자격제도는 무선설비의 안전하고 적법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무자격자의 무선설비 조작은 전파질서를 해칠 수 있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학습 팁
벌칙 금액 비교: 무자격조작=200만원 과태료, 허가증위반=300만원 과태료, 검사거부=1년/1천만원, 무허가개설=3년/3천만원. '무이(200) 허삼(300) 검일(1년) 무삼(3년)'으로 암기.
오답별 해설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무자격자 조작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3.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입니다. 무자격자 조작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4.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로, 가장 무거운 벌칙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