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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아마추어국(실험국)이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암어통신을 한 경우 운용정지 기간은?

1
3개월 이내
2
6개월 이내
3
1년 이내
4
1개월 이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아마추어국 또는 실험국이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암어(暗語)통신을 한 경우 운용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암어통신은 아마추어국의 평문 통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6개월 이내 운용정지, 반복 위반 시에는 무선종사자 자격 취소 및 3년 범위 내 자격정지까지 가능합니다.

학습 팁

운용정지 기간 비교: 암어통신 위반=6개월 이내, 무선종사자 미배치 1차=1개월 이내. 암어통신은 아마추어국의 본질적 원칙(평문 사용)을 어기는 것이므로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오답별 해설

1.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는 암어통신 위반의 처분 기간이 아닙니다. 암어통신은 아마추어국의 핵심 원칙(평문 통신) 위반이므로 더 긴 6개월 이내가 적용됩니다.

3. 1년 이내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 1년 이내의 운용정지는 더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4.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는 무선종사자 미배치 1차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분 기간입니다. 암어통신은 그보다 무거운 6개월 이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