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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낮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파법령이 정한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무선국에 대해 몇 개월 이내의 운용제한(운용허가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 공급전력) 처분을 할 수 있다?

1
3개월 이내
2
1개월 이내
3
6개월 이내
4
1년 이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7조(무선국의 운용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파법령이 정한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무선국의 운용을 제한(운용허가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 공급전력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체 위해나 물건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시설자가 안전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무선국 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학습 팁

안전시설 미설치 → 6개월 이내 운용제한. 제한 내용: 운용허가시간/주파수/안테나공급전력. '안전=육(6)개월'로 암기. 운용정지(4개월)와 운용제한(6개월)을 구별하세요.

오답별 해설

1.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운용제한 기간은 6개월로, 시설 보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2.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법에서 정한 운용제한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합니다.

4. 1년 이내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 운용제한은 임시적 행정조치이므로 과도하게 긴 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