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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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정기검사를 거부한 자
3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
4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한 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을 발신해야 할 사태에서 명령 불이행 또는 명령 후 발신 지연한 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해안국,선박국,항공국,항공기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2201) 등입니다.
학습 팁
10년/1억: 조난·긴급·안전 통신 발신 미이행, 조난통신 조치 방해
오답별 해설
2. 정기검사를 거부한 자
정기검사 거부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입니다.
3.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
무허가 개설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입니다.
4.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한 자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