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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자
2
무선종사자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한 경우
3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
4
정기검사를 거부한 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9조(과태료) 제1항에 따르면,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선국 허가증에는 호출부호, 주파수, 공중선전력, 운용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운용하는 것은 전파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다만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무허가 개설(3년 징역/3천만원 벌금)보다는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적용됩니다.

학습 팁

과태료 구분: 300만원=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200만원=무자격자 조작. 300>200이므로 '허가증위반이 더 무겁다'고 기억. 징역/벌금은 형사처벌로 별도!

오답별 해설

2. 무선종사자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한 경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300만원)보다 낮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이므로 전혀 다른 벌칙입니다.

4. 정기검사를 거부한 자

정기검사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역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