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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자
2
무선종사자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한 경우
3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
4
정기검사를 거부한 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90조 제3호는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90조는 항 구분 없이 각 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무허가 개설은 제8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학습 팁

과태료 구분: 300만원=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200만원=무자격자 조작. 300>200이므로 '허가증위반이 더 무겁다'고 기억. 징역/벌금은 형사처벌로 별도!

오답별 해설

2. 무선종사자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한 경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300만원)보다 낮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이므로 전혀 다른 벌칙입니다.

4. 정기검사를 거부한 자

정기검사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역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