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몇월 이상 무선국 의 운용을 휴지 하면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가?
1
3월2
6월3
1년4
3년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습 팁
운용 휴지: 1개월 이상 → 신고 필요, 6개월 이상 → 허가 취소 가능
오답별 해설
1. 3월
3월(3개월)은 허가 취소 기준이 아닙니다.
3. 1년
1년은 구법 기준입니다. 현행법은 6개월입니다.
4. 3년
3년은 허가 취소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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