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 제4조에 따라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분배의 변경, 주파수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들입니다.
전파법에서 장관의 권한 및 책무를 묻는 문제는 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법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권장 사항보다는 법적으로 명시된 시행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주파수분배의 변경
주파수분배의 변경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주파수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주파수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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